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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약공지] 평창군민(명예군민 포함)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안내 작성일 2012.09.28
작성자 관리자 조회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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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만남의 도시 평창군 자연휴양림에서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1일부터 평창군민(명예군민)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단 주차장 및 숙박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군민 1일 1동만 적용하며, 휴양림 입장 시 군민(명예군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예약방법

평창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온라인예약 >> 일자 객실검색 >> 군민할인버튼 클릭 >> 군민예약완료

군민할인예약후 방문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주시고

현장에서 군민 증명이 안될경우 정상요금으로 현장에서 추가 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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