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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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요금표

(단위:원)
구분 개인 단체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일반요금 2,000 1,500 1,000 1,500 1,000 500
대구시민 1,000 800 500 800 500 300

> 산림문화휴양관의 주요 기능

(단위:원)
시설명 구분 성수기
(7.1 ~ 8.31)
비수기 (9.1~다음해6.30) 비고
주말·공휴일 평일
주차장 경차 2,000 2,000 1,500 1대/1일
소형 (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3,000 3,000 2,000
중형 (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4,000 4,000 3,000
대형 (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5,000 5,000 4,000
산림문화휴양관 강당 184㎡ 200,000 200,000 150,000 1일
세미나실 27㎡ 50,000 40,000 30,000
숙박시설 숲속체험관 36㎡ (4-6인, 1실) 130,000 100,000 80,000 1일
  •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날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
  •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전액 추가징수
  •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숲속체험관 36㎡ : 4-6인
  • 대구시민(명예시민 포함)에 대한 감면(2012. 10. 01.부터 적용).
    • 대구시민이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주차장, 숙박시설에 한하여 시민 1인 1일 1동만 적용함.
    • 휴양림 입실 시 대구시민(명예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입장료 반환 기준
이용기간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주차장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이용기간 2시간 이내 5시간 이내 5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숲속체험관 및 산림문화관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 내용 반환기준 비고
숲속체험관
산림문화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전액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