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설 및 요금안내 > 이용요금 안내
(단위:원)
구분 | 개인 | 단체 | ||||
---|---|---|---|---|---|---|
어른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어른 | 청소년·군인 | 어린이 | |
일반요금 | 2,000 | 1,500 | 1,000 | 1,500 | 1,000 | 500 |
대구시민 | 1,000 | 800 | 500 | 800 | 500 | 300 |
(단위:원)
시설명 | 구분 | 성수기 (7.1 ~ 8.31) |
비수기 (9.1~다음해6.30) | 비고 | |
---|---|---|---|---|---|
주말·공휴일 | 평일 | ||||
주차장 | 경차 | 2,000 | 2,000 | 1,500 | 1대/1일 |
소형 (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
3,000 | 3,000 | 2,000 | ||
중형 (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
4,000 | 4,000 | 3,000 | ||
대형 (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
5,000 | 5,000 | 4,000 | ||
산림문화휴양관 | 강당 184㎡ | 200,000 | 200,000 | 150,000 | 1일 |
세미나실 27㎡ | 50,000 | 40,000 | 30,000 | ||
숙박시설 | 숲속체험관 36㎡ (4-6인, 1실) | 130,000 | 100,000 | 80,000 | 1일 |
-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날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
-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전액 추가징수
-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숲속체험관 36㎡ : 4-6인
- 대구시민(명예시민 포함)에 대한 감면(2012. 10. 01.부터 적용).
- 대구시민이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주차장, 숙박시설에 한하여 시민 1인 1일 1동만 적용함.
- 휴양림 입실 시 대구시민(명예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입장료 반환 기준
이용기간 | 2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 4시간 초과 |
---|---|---|---|
반환금액 | 징수액의 70% | 징수액의 50% | 전액징수 |
주차장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이용기간 | 2시간 이내 | 5시간 이내 | 5시간 초과 |
---|---|---|---|
반환금액 | 징수액의 70% | 징수액의 50% | 전액징수 |
숲속체험관 및 산림문화관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 | 내용 | 반환기준 | 비고 | |
---|---|---|---|---|
숲속체험관 산림문화관 |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
|||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 전액징수 |